“마약사범 6월한달 자수를”/교육 거쳐 최대한 관용/검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21 00:00
입력 1992-05-21 00:00
◎본드등 환각제 상습흡입자 포함/전국 1백31곳서 추방캠페인

검찰은 20일 오는 6월 한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정해 전국 검찰과 경찰에서 자수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사범이 잘못을 뉘우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1년동안 소변검사와 교육·상담에 응할것에 동의하면 원칙적으로 입건하지않고 기소유예하는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자수대상자에는 아편·히로뽕·대마초 등의 마약류 뿐만 아니라 시너나 본드 등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자수 등도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의사및 초·중·고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한편 마약류 투약과 자수기간은 지난 90년에 처음 설정됐으며 지난해에는 2백14명이 자수해 3명만 구속됐을 뿐 나머지는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92-05-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