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 전파사용료 면제키로(단신패트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21/1992052101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21 00:00 입력 1992-05-2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체신부는 20일 전파관리법 시행령중 전파사용료에 관한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당초 내년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아마추어무선국(HAM)의 전파사용료 징수 방침을 바꿔,비상시 이들이 재난구조 활동에 기여하고 이용자 대다수가 학생층인 점을 감안,전파사용료를 면제키로했다. 1992-05-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