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록보존소 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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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7 00:00
입력 1992-05-17 00:00
◎일제자료 열람규제 풀고 절차 간소화가 큰 몫/총 2백60만점… 사료·분쟁 해결자료 망라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서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16일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70년만 해도 기록보존소 열람건수가 연간 23건에 불과해 기록보존이란 취지를 무색케 했으나 80년에 들어 2천2백97건으로 10년새 무려 1백배나 늘었고 지난해만도 모두 8천3백7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4월말까지 모두 2천9백4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가 늘었다.

이처럼 이용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총무처는 일제시대 판결문을 비롯한 해방전 개인 신상기록을 전면공개한 것과 3∼4가지 서류를 갖춰야 열람할 수 있던 것을 간단한 서류 한가지만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절차를 간소한 이유가 가장 큰 요인.

예컨대 재산관련기록물의 경우 필요에 따라 토지대장 소제기증명 등기부등본등의 서류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호적등본만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간소화 이유에 대해 기록관리과 양태진과장은 『주로 6·25때 각종 서류가 소멸됐고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때 열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민원봉사차원에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록보존소가 일제시대 각종 기록열람규제를 완전해제한 것도 큰 요인.

이 규제해제로 소유권문제를 가늠할 일제시대 판결문 행형기록 지적원도의 이용이 늘어나 전체 이용건수의 62%를 차지하고 있고,일제가 만든 판결문등 기록에서 우리의 옛선열들이 일제시대에 펼친 항일독립운동사례를 알 수 있어 이를 입증할수 있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근세사에 대한 활발해진 연구도 이를 이용하는 사례를 증가시킨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기관에서 취급한 모든 문서를 관리해오는 부서로 조선시대 사고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국가기관이 다룬 모든 공문서를 비롯,개인인사기록자료·법원판결문·관보·지적원도·임야원도등 각종 대장이 총망라돼있다.

현재 보존소에는 조선왕조실록 8백28책을 비롯,지적원도 78만여장,정부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정부수립후 문서 약 30만건을 포함한 2백60여만점이 보존돼있다.

현재 총무처 기록보존소는 서울과 부산지소에서 열람을 받고 있으며 이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목록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최철호기자>
1992-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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