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 수험도서/변칙판매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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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6 00:00
입력 1992-05-16 00:00
◎소보원,작년∼올4월 피해사례 342건 접수/“월급많고 과장급특채” 허위광고 일쑤/합격률 과장… 학원강의 약속도 안지켜/판매사·주택관리사등 지망자는 세심한 주의를

판매사,주택관리사보등 각종 자격취득 관련 수험도서의 변칙 판매행위가 성행,수험준비생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실시한 「자격 취득수험서 판패실태조사」에 따르면 갖가지 자격 수험도서 판매업자들은 판매사를 판매관리사 또는 공인판매사로,주택관리사보는 공인주택관리사,산업안전기사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임의로 명칭을 부여,수험준비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주택관리사 경우의 월보수가 40만∼80만원정도인데도 합격만하면 1백30만원을 받을 수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월 50만∼1백만원선인 속기사도 2백만∼3백만원으로 늘려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수험도서는 특히 자격증만 소지하면 취업이나 승진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도 서슴지 않고 있다.그러한 사례는 산업안전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과장급이상으로 근무할 수있다는 허위광고에서 찾아졌으며 법무사도 「대기업 부장이상 특채」한다는 광고 역시 같은 케이스로 지적됐다.

또 자격증 도서들은 「연구원」「연구소」「학회」「연수원」등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가 펴낸 것처럼 분식하는 것은 물론 속기사의 경우 「한글만 알면 2∼3개월에 쉽게 합격한다」는 식으로 수험생을 유혹하고 있다.그러나 속기사의 평균합격률은 5∼7%로 가장 쉬운 3급이라도 6개월이상 수험준비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인중개사의 합격기준은 1차시험에서는 과락없이 평균 60점이고 2차는 고득점자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40점이상 60점이면 합격,절대평가 합격」이라고 속였다.

허위과장광고중 가장 심한 케이스는 산업안전기사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93년경 안전지도자 제도의 정착으로 변호사·회계사와 같이 각회사에서 담당 고문으로 근무할 예정」아라는 문구를 동원했다.그리고 사용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국내 최고의 교재」「최대 합격자 배출」「최고의 적중률」등 문구를 쓰면서 실행되지도 않는 학원강의까지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고발창구에는 자격및 학사학위 취득 관련 수험서들의 허위 과장광고 피해구제를 요청해온 고발사례도 크게 늘어 났다.계약해제나 과다한 책값책정,학원강의 이행등을 요구한 고발사례가 지난해의 2백88건이 접수된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54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금기창부장은 『주로 청년층인 자격및 학위 취득 관련 수험서의 소비자피해는 물적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장래 진로선택과정에서 정신적 시간적 노력의 손실이 더 큰 문제』라며 『수험도서 구입전에 충분히 실상황이나 전망등을 알아보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1992-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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