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년 기사도 사업용차 취업케/교통부 입법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14 00:00
입력 1992-05-14 00:00
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운전사가 될 수 있던 것을 1년이상이면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게 완화키로 했다.

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2-05-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