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규정」 이견/4차 남북핵통제위… 27일 절충키로
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사찰규정에 주한미군의 핵무기 및 기지를 명시하자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군사기지대 군사기지라는 대칭적 상호주의가 전제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한측은 이에대해 이행합의서를 먼저 채택한뒤 부록으로 사찰규정을 마련하자는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일괄 타결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측은 이에따라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접촉을 갖고 양측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찰규정안에 대한 토의를 계속한뒤 27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5차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1992-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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