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기본유대 더 공고히/9월 우호협력조약 체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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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0 00:00
입력 1992-05-10 00:00
◎경협증대·교류범위 크게 넓어져/평양측엔 심리적 압박감 줄듯

지난해 12월 옛소련이 소멸된 이후 한동안 멈칫했던 한국과 러시아연방과의 관계 진척이 오는 9월 한·러시아 우호협력조약의 체결로 정상궤도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9월로 예정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때 정식서명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가서명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7일 조약체결을 희망한다는 뜻과 함께 초안을 한국측에 전달해왔고 우리나라도 4월29일 대안을 러시아측에 제시했다.양측은 초안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조약체결은 정식서명의 주체를 양국정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무장관으로 할것인지의 형식상의 문제만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90년 12월4일 노태우대통령의 옛소련공식방문때 고르바초프 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한·소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모스크바 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한·러시아 우호협력조약의체결은 그동안 실무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기본토대를 공고하게 다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양국 사이에 체결된 실무협정은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무역협력협정,과학기술협력협정등 4개이다.영사협정은 발효에 필요한 내무절차를 밟고 있다.

우호협력조약은 이들 협정의 실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협력의 범위를 현재의 통상및 과학기술분야에서 기타분야로 넓힐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호협력조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러시아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옛 소련에 제공을 약속했던 30억달러의 현금 및 소비재차관 가운데 지난해 미지급분 3억3천만달러와 올해 약속분 12억달러등 15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고대하는 입장이다.이 차관의 지원재개여부는 우호협력조약의 체결에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가 옛 소련의 채무를 승계,지불보장을 약속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추가제공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관계자들은 1백여년전인 1884년 조선과 러시아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선·러시아 수호통상조약의 부활이라며 한·러시아 우호협력조약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당시 수호통상조약이 외세의 압력에 의한 불평등조약이었다면 조만간 체결될 우호협력조약은 자주조약으로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능동적인 외교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또 북방외교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와함께 옛 소련의 해체과정에서 각 연방국내 다수민족들과 토지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고유언어·전통등 민족적 독자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2-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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