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합의서
수정 1992-05-08 00:00
입력 1992-05-08 00:00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있다.
②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상오9시부터 하오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상오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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