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투자협정 새달 발효/북경서 어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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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3 00:00
입력 1992-05-03 00:00
◎최혜국대우·자유송금합의/어업·해운·항공협정도 곧 체결

우리나라와 중국은 2일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북경의 중국 국제상회 회의실에서 노재원 주북경한국무역대표부대표와 정홍업 중국 국제상회회장이 서명한 이 협정은 양국이 아직 미수교국인 점을 고려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중국 국제상회라는 민간기구가 협정 당사자로 되어있다.이 협정은 양국 정부의 승인과 이행보장에 관한 서한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중 공식 발효된다.

전문·본문 16조및 부속의정서 7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최혜국대우부여,자유송금보장,분쟁해결절차를 담고 있으며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무역협정체결에 이은 한중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진전의 산물이며,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대중국 투자금액및 투자규모가 증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어업협정,해운협정,항공협정을 추가로 체결,양국간 경제교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나갈 방침이다.
1992-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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