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율 43%로 확대/위반시 벌칙부과… 수입통관제 정비
수정 1992-05-02 00:00
입력 1992-05-02 00:00
또 수입물품의 품질·규격 및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를 통관전에 시행키로 했다.
1일 재무부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수입통관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원산지확인대상물품을 2백4개 추가,전체수입품목의 43%인 5백30개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재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물품을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산지 허위표시,원산지표시누락,표시훼손행위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품질·규격·가격등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물품에 대해서는 반송·통관보류 또는 처벌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1992-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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