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여부등 토론/형법개정공청회 오늘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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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30 00:00
입력 1992-04-30 00:00
법무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형법총칙운데 범죄론과 형벌론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이틀째인 30일에는 형법각칙 가운데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간통죄의 존폐여부및 낙태의 제한허용,사형범위의 축소와 유기징역 상한조정등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김기춘법무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치사를 통해 『이번에 새로 마련된 형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기본권보장확대와 사회윤리적 변화에 따른 법률정비·형벌제도개선및 형량조정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이 개진돼 국민적 공감을 얻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청회가 끝나면 자체 여론조사와 유관부처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내달초 법무부의 최종 형법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1992-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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