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 명문화 하겠다”/노동관계법 연구위 신홍위원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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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30 00:00
입력 1992-04-30 00:00
지난 24일 발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신홍위원장(52·서울시립대 총장)은 『훌륭한 개정안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노 사 양측이 서로 자기몫을 찾는데만 집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전향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위원장께서는 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래 63년과 80년,87년 6·29선언이후등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됐지만 그때 그때 필요성에따라 땜질식으로 개정된 적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또 개정될 때마다 노사나 학계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고지선의 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경제·사회발전등 시대흐름에걸맞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위해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지난 89년 여소야대 정국때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이 이뤄졌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아직까지 6·29선언 직후에 개정된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지요.
현행 노사관계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더러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문제점으로 들수 있겠습니까.
▲학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노동관계법마다 문제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듯이 노동관계법은 노사 양측의 어느쪽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제점이 여러군데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89년 3월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월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통상임금의 1백%를 넘는 것이어서 오히려 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임금을 더 받게돼 있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생각이신지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및 노사협의회법 등 5개 정도의 노사관계법 개정에 힘쓸 생각입니다.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과배분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노사협의회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산업사회에서는 노사관계가 가장 중요한 틀인만큼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을 조망하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작업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노·사·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훌륭한 개정안이 나오려면 노사는 물론 정부도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어떤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특히 노·사·정 공히 연구위원회에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오승호기자>
1992-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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