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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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9 00:00
입력 1992-04-29 00:00
◎“노무직과 달라 평등권위배 안돼”/“교원 노조활동 불법” 재확인/“뺑소니 사체유기범 10년이상형 위헌/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 형평 어긋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해직교사 차상철씨(37)가 낸 이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이 공공성·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일반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달리 취급,노동 3권을 제한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지난해 사립학교교원의 노동 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에 이어 내려진 것으로 공립학교 교원등 공무원은 노조활동등 노동운동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 3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할때는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직무의 성질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전제,『국·공립학교 교육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자주성·사회적책임성이 존중돼야 하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전 전북 완주 고산고 교사인 차씨는 지난 89년 「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자 해임 처분등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이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이와함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뒤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이 법 제5조의 3 2항 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은 과실범 처벌조항인데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위헌결정 이전에 이 조항이 적용돼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형사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체를 유기한 뺑소니운전자는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뺑소니운전자 처벌조항인 이 법 제5조의 3 1항 1호와 형법의 유기치사죄를 함께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 근거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의 해당범죄는 과실범인데도 과실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하고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1조 평등의 원칙및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최영기씨(50·서울 성북구 돈암1동)는 지난 89년 이 조항 위반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서울고법에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2-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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