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지목변경/울산 군의회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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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박씨는 울산군 삼남면 면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9년 1월6일 부하직원 박갑서씨(30·지방토목기원)에게 지시해 이주정씨(62)소유의 삼남면 교동리 1367 소재 4필지 5천여평의 절대농지에 축사2동이 있는 것처럼 건축물관리대장을 위조,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한뒤 이씨가 아파트건축업자에게 고가로 팔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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