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 유흥업소 개업 어려워진다/국세청
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국세청은 24일 새로 개업하는 호화·사치·향락업소에 대해 개업자금의 출처를 조사키로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업소의 개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유흥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사치품판매업 등 과소비 조장업소를 새로 개업할 때는 사업자로부터 자금출처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 이를 일반과세자료와 별도로 특별관리,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신규개업때 자금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극장식당·룸살롱·디스코클럽▲밴드·무용수·유흥접객부가 있거나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흥업소▲호화시설을 갖춘 대형음식점및 호텔 레스토랑▲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숙박업소와 유원지내 호텔및 모텔▲골프장·스키장·고급사우나탕·터키탕·투전기설치업소·대형전자오락실 등 서비스업종▲고급의류·고급운동기구·고급피혁제품·고급가구·고급실내장식용품 등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부산 대구등 전국 6대도시와 경인지역의 개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업종에 참여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건물신축비용과 임차보증금▲내부 실내장식비▲권리금 수수내용▲사업자의 소득및 납세실적▲재산처분상황▲금융기관대출금 등을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개업자금 등이 명의위장 또는 수증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또 개업자금이 탈루소득일 경우 소득세를 추징하고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의 대출금으로 드러나면 즉시 관련 감독기관에 자금회수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유흥업소는 90년말 1천4백21곳에서 지난해말 1천83곳으로 3백38곳이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나 6대도시및 경인지역에는 아직도 과소비 조장업소가 2만여곳 이상이 있다.
1992-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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