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자석요·벨트/2백60억대 판매/(주)보원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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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무허가자석의료용구 제조 판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북부지청 특수부(명로승부장검사·이건률검사)는 23일 주식회사 보원대표 강시준씨(47·강남구 대치동 91의6 현대빌라)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89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허가자석의료기 제조업자인 성북구 상월곡동23 방산봉제대표 김용조씨(40)로부터 자석벨트 36만점 1백18억원어치를 받은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등 그동안 3개 하청 업체로부터 2백60억1천8백여만원어치의 의료용구를 남품받아 허가받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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