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화산업/세제·금융 차등지원/중기대출재원 2천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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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7월부터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당정,지방중기육성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유망한 지방특화산업에 세제·금융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을 마련,의원입법으로 14대 개원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한봉수상공장관,김용태정책위의장,서상목정책조정실장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창업절차간소화작업반」을 편성,4월중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창업절차간소화 계획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에 관한 현행법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간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비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요청 절차 및 회신시한,서식의 명문화등을 통해 공장설립 민원실을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의 한은 재할인대상을 현행 만기 90일에서 1백20일까지로 확대,내달 중 시행키로 했다.



한상공장관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운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재원 확충을 위해 금년중 중소기업은행 자본금 2천억원을 공모증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재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장관은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중소제조업체 근무자는 의무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학력에 따른 기술·기능 자격요건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1992-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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