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씨 구속영장 요지
수정 1992-04-22 00:00
입력 1992-04-22 00:00
8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등지의 하역회사등에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26억5천3백42만1천4백3원을 지급한것처럼 꾸며 이를 유출한뒤 운항원가에 과대계상해 과세표준액이 실제로는 1백98억3천6백83만3천8백79원임에도 1백71억8천3백41만2천4백76원으로 허위로 과소신고,법인세와 방위세 10억9천4백53만6천3백27원을 포탈했다.
이어 89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와 방위세 14억1천69만9백2원을 포탈했고 90년에는 23억7천5백27만5천54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와 방위세 12억2천7백30만9백58원을 포탈했다.
91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등지의 하역회사등에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34억5천7백43만1천5백88원을 지급한것처럼 꾸며 법인세 11억7천5백52만6천7백40원을 포탈했다.
1992-04-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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