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관련법정 정비 시급/근거규정없이 13% 도시에 배치
수정 1992-04-19 00:00
입력 1992-04-19 00:00
공중보건의 제도의 원내 취지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회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법령정비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보사부에 따르면 농어촌에 배치되어야 할 공중보건의 가운데 약13%가 시단위이상 지역에 배치돼 기본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중보건의로 전환된 인력은 징집대상 의사 가운데 군에서 필요한 전문과목의사를 먼저 빼내고 남은 인력이어서 진료과목별 충원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3천7백40명으로 이들 가운데 4백47명이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병원·국립병원·지방공사·보건소및 보건지소·응급환자정보센터·사회복지시설 등 도시지역에 배치돼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응급환자정보센터등에 배치된 일부는 서울·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역의무대신 무의촌에서 진료를 제공한다는 공중보건의의 기본취지와 관련,특혜시비와 함께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공중보건의의 수가 농어촌에 배치하고 남아 도시영세민등 중소도시의 취약계층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이하 농특법)이 통과되면 많은 부분이 합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농특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해 말 개정된 「농특법」개정안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보건의료시설」등을 확대해석,공중보건의의 배치범위를 ▲시지역 공공병원▲응급의료및 재해구호를 위한 보건의료시설▲기타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규정,농어민과 지역의료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지난 88년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방병원연합회(회장 권형태)측은 보사부의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현재 군단위 이하의 보건진료원등 보건·의료시설에 공중보건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아닌데도 도시지역에 배치근거를 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2-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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