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사장 항소심/사기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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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2)의 상습사기사건 항소심 첫공판을 열어 변호인측 직접 신문을 들었다.

유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을 도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신도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1심에서 인정됐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92-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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