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필증 4백50장 사들인뒤/국산·밀수 골프채에 붙여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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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1명 구속/경찰,필증출처 조사

서울경찰청은 17일 강남구 삼성동 봉원골프용품점 주인 하만종씨(25)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송파구 가락동 동경골프용품점 주인 임동선씨(3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수입골프채에 붙이는 관세청의 통관필증 3백장을 압수했다.

하씨는 최근 임씨로부터 수입품통관때 해당물품에 붙이는 통관필증 4백50장을 한장에 4천5백원씩 모두 2백40여만원에 산뒤 이를 국내에서 조립했거나 밀수한 8만원짜리 골프채에 붙여 20만원씩에 시중에 팔아 2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세관직원이나 전문적인 범죄자들과 짜고 통관필증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992-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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