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농산물 시범단지 32㏊ 조성/제주도 업무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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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제주도는 올해 지역화합과 안정을 위한 도민역량의 결집과 제2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의 회복,국정시책의 차질없는 구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감귤과 제주한우합성품종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축수산물개발에 힘써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4·3사건 상처에 대한 치유책 마련과 미풍양속 발굴 등을 통해 도민화합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도민대화합◁
「일터로 돌아가자」는 새 기운을 조성하고,도민 화합차원의 4·3사건 치유책을 모색한다.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불화 분이기도 하위법령 제정에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법제정 취지를 구현시킨다.
○서비스료 인상 억제
▷경제활성화◁
지역경제협의회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관광지등 1천6백67개 요금인상 주도업소를 카드화해 중점관리한다.1·3차산업 위주의 지역특수성을 감안,1차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킨 관광농언및 관광어촌조성에 역점을 둔다.올안에 1백37억원을 투입,주간선 농로 2백5㎞ 확·포장하고 75억원을 들여 35개 소규모어항을 집중 개발,농어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30억원을 들여 UR협상에 대비한 32㏊규모의 성장작목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간선국도 포장완료
▷관광개발◁
제주국제공항 여객 수용능력을 연간 1천2백만명 수준으로 높이고 제주항의 선박 접안능력도 최대 1만t급선박까지 접안 가능토록 한다.주요간선도로중 국도는 올안에 지방도는 96년까지 1백% 포장완료하고 관광·숙박시설 객실수도 올안에 1만2천7백실 규모로 늘린다.제주 전역을 청정 무공해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1천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수질오염예방사업과 폐기물관리사업,대기 및 소음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주도개발 특별법 운용을 위한 시행령과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를 93년 3월까지 완료해 같은해 상반기까지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이를 위해 4월말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을 마련,건설부에 제시해 6월까지 제정되도록하고 조례제정을위한 도의회 승인요청 작업도 6월말까지 완료한다.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해 기존의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폐기한다.
▷지방자치 정착·발전◁
지금까지 운영해온 지방자치의 경험을 토대로 의회·집행기관간 건전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한다.집단·지역이기주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정례간담회등을 통한 주요시책 사전협의로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지방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육성하며 건전재정 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해 생산적 균형투자를 도모한다.
▷행정쇄신◁
주민에게 보람과 희망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민의를 바로 읽어 굴절없이 행정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이 바라는 바는 주민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한다.사회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무사안일·기회주의적인 공무원은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엄단하고 공직자 3백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해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거리를 단축시킨다.<제주=김영주기자>
1992-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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