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표시 집단 사표/회사 선별수리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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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7 00:00
입력 1992-04-17 00:00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영기판사)는 16일 회사측의 부당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사표를 낸 뒤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로 퇴사당한 인천시 북구 효성동 609 고니정밀 노조 조직부장 김옥난씨(여·26)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2-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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