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분산 한계점/균형발전 위한 다극화정책 펴야”
수정 1992-04-16 00:00
입력 1992-04-16 00:00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로 추진돼온 정부의 수도권정책을 도시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수단에서 탈퇴,수도권내 균형개발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으로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박상우수석연구원은 15일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열린 수도권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정책의 전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수도권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연구원은 『특히 현재 채택하고 있는 물리적인 규제수단을 지양하고 수도권 입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원리에 기초한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단핵화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균형개발을 통해 다핵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영진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시책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3백평이상의 일반업무·판매·숙박·위락·관람집회시설과 80평이상의 고급주택,60평이상의 공장,20평이상의 학원시설에 대해 지가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10%이내에서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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