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퇴직수당 전액 국고지원”/조 교육장관,당정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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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6 00:00
입력 1992-04-16 00:00
◎올 미납금 지방교부금서 부담

교육부는 15일 3개월째 집단 거부사태를 빚고 있는 사립학교 퇴직수당 분담금 부과조치와 관련,내년부터는 사립학교 부담액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이날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민자당의 국회 교육청소년위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립학교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감안,연간 1백20억원 규모의 퇴직수당 분담금을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이를 위해 사립학교가 퇴직수당 재원의 일부를 분담토록 돼있는 사학교원 연금법령의 관계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장관은 또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매월 납부토록 한 부담금의 징수율이 4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중등 학교에 대해서는 각시·도 교육청별로 선별작업을 거쳐 올해의 미납금을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이밖에 교원단체총연합회측과 이견을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안」마련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모법인 교원지위 향상법이 제정된지 1년이 되는 5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함으로써 교총 및 그 산하단체의 대정부 교섭·협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1992-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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