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위험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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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4일 김진엽씨(28)가 낸 구국가보안법 제19조2항 편의제공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축소 적용해야한다』는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1992-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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