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 제한법률/대만,7월폐기 추진/이등휘총통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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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대만 AP 연합】 이등휘 대만 총통은 정치자유화와 인권을 제한하는 제반 법률을 개정토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대반 관리들과 언론이 14일 전했다.

대만 국민당 제임스 추대변인은 이총통이 최근 한 회의에서 관계관들에게 이같은 제한규정들이 오는 7월까지는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법개정은 시위·정당·해외여행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변인은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차이나 타임스지는 개정법률의 한 예로 본토로부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반역죄로 간주하던 법이 개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만이 반역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92-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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