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포 직항로 개설/물자교류 비관세도 합의
수정 1992-04-11 00:00
입력 1992-04-11 00:00
남북한은 10일 상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교류 협력분과위원회 제3차위원접촉을 갖고 쌍방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남포간 해로를 개설하며 물자교류를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문산∼판문점∼개성간 육로연결및 경의선철도복원,김포∼순안간 항로개설에 대해서는 북측의 군사적 대결상태 선해소주장으로 인해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해 사회문화,통행·통신분야에 관해 쌍방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집중 논의,경제교류·협력분야에서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한 교류물자가격 산정 ▲교류물자의 육·해·항로를 통한 직접수송 ▲투자보장및 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 협의 결정 ▲청산결제방식 등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성과및 경험,정보자료의 교환 ▲연극 음악 미술등 저작물 권리의 보호등에,그리고 통행·통신분야에서 ▲왕래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사고발생시 긴급구제조치 강구등에 각각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992-04-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