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 그리고 죄와 벌(사설)
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형법개정안에서 무엇보다도 일반의 관심이 높은 것은 간통죄이다.이 죄의 폐지는 그동안 여성계와 유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이 죄의 폐지는 도덕과 윤리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남녀간의 사생활문제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아울러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때 이 죄의 폐지는 타당하다는 게 우리의 소견이다.다만 간통죄가 이혼여성의 경제적 보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전향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새로운 판례 등을 통해서 간통죄가 갖고 있던 간접적인 기능을 살려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의 관심의 대상인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싶다.『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색다른 판결이 나온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그 판결은 그 사건이 갖고 있던 부도덕성을 반영한 것으로 상급심에서 파기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었다.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죄가 존속되어온 것은 우리사회의 보수지향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번째의 낙태죄는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 저각사유를 형법에 도입,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강간 또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에 임신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일부 허용에 불과하다.종교계의 반대는 일부 허용이 결국 전면 허용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온 것같다.
법과 현실의 조화,즉 사회적 변화의 수용을 더 이상천연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다.이번 형법개정에서 컴퓨터 범죄와 환경공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도 산업화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겠다.이들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전문가들로부터 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야할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뇌사문제에 대해서도 각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지금 당장 실시는 어렵다 해도 여론 수렴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이번에 법이 개정되어도 그 시행시기가 95년으로 되어있어 사회현실의 변화를 추적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이밖에 사형규정의 완화와 상습범의 일률가중처벌을 보호감호할 수 있게 한 것 등은 신이론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
1992-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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