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90여차례 성폭행·강도/가정파괴 2명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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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9 00:00
입력 1992-04-09 00:00
재판부는 또 일당 가운데 노경태피고인(20)에게는 무기징역을,미성년자인 황모피고인(17)에게는 장기12년,단기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낮에 부녀자만 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번갈아 성폭행까지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등 일당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지역을 돌며 부녀자만 있는 집에 침입,9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1992-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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