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양도세 면제/세무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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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9 00:00
입력 1992-04-09 00:00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8일 평택세무서 재산세과 전병일(36·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4의7),김근호씨(23·평택시 평택동 144의10)등 세무서직원 2명을 가중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납세의무자들의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준 조우원씨(51·평택시 비전동 무궁화타운 101)를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3월17일 평택시 평택동 홍고웅세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 조씨로부터 김모씨(57)가 판 평택군 팽성읍 안정리의 주택 4채를 한채로 평가해 김씨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백만원을 받는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명으로부터 1천6백25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초 평택세무서 부근 식당에서 안성군 대덕면 소내리의 논 3천3백㎡를 단기전매한 김모씨(39)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8백만원을 비과세처리해 주는등 7명으로부터 모두 1천5백5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1992-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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