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여인 추적/「흑색선전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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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7 00:00
입력 1992-04-07 00:00
안기부직원들의 흑색선전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는 6일 구속된 안기부직원 4명의 구속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시켰다.

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을구에 뿌려진 특정후보 비방유인물의 발신인으로 돼 있는 신모여인이 실제인물임을 확인하고 신여인의 소재를 찾고 있다.
1992-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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