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사 의사 유족에 월360만원 기준 배상판결(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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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5 00:00
입력 1992-04-05 00:00
◇교통사고로 숨진 의사에 대해 월평균임금 3백60만원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관재부장판사)는 4일 외과의원원장으로 일하다 지난89년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염동철씨(당시 41세·전북 정주시 수성동)의 유가족 5명이 가해자로서 염씨와 함께 숨진 김상덕씨(당시 32세·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염씨의 월평균소득액을 표준소득표상 의사들의 월평균임금인 3백60만원으로 인정,『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준소득표상 의사들의 임금인 월3백60만원이 염씨의 월소득으로 인정되고 일반외과의사인 염씨의 정년은 외과의사로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그뒤 일반의사로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광주=남기창기자>
1992-04-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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