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사 의사 유족에 월360만원 기준 배상판결(단신패트롤)
수정 1992-04-05 00:00
입력 1992-04-05 00:00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관재부장판사)는 4일 외과의원원장으로 일하다 지난89년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염동철씨(당시 41세·전북 정주시 수성동)의 유가족 5명이 가해자로서 염씨와 함께 숨진 김상덕씨(당시 32세·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염씨의 월평균소득액을 표준소득표상 의사들의 월평균임금인 3백60만원으로 인정,『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준소득표상 의사들의 임금인 월3백60만원이 염씨의 월소득으로 인정되고 일반외과의사인 염씨의 정년은 외과의사로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그뒤 일반의사로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광주=남기창기자>
1992-04-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