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소 2.565곳/요금인하 강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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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5 00:00
입력 1992-04-05 00:00
◎국세청/“함부로 올려 물가상승 선도” 판단/불응땐 세무조사등 강력 제재/폭리 농산물 수입 업체도 중과세

국세청은 4일 최근 물가상승을 음식·숙박·서비스업종등과 일부 농산품이 선도하고 있다고 보고 가격을 마구 올리는 음식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들어 전국 각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종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업소들이 이를 무시,터무니없는 값을 인상하는등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1·4 분기(1∼3월)동안 가격 인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전국 2천5백65개 음식·숙박·서비스업종등에 대해 가격인하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입회조사,특별세무조사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당업소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녹두·팥등 값이 싸고 국산품에 비해 질도 낮은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이를 국산인것처럼 속여 비싼값으로 유통시키는 중간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거래 단계별로 추적 조사를 실시,소득표준율에 따른 과세대상자라 할지라도 실제 수입금액을 밝혀내 폭리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구류·가전제품등 일부 공산품도 가격인상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들 제품 유통업소에 대한 가격 감시를 보다 강화하도록 일선세무서에 긴급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앞으로 행정지도만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가격및 요금 무단 인상업소의 명단을 수시로 통보받아 세정차원에서 물가 인상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1992-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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