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드링크」 18개제품 적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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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3 00:00
입력 1992-04-03 00:00
◎방부제 4배나 초과사용/세균 기준치 790배 검출/6개업체 제조중지·7곳 시정령

보사부는 2일 벌꿀·영지성분을 넣어 만든 드링크류 제조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성분·규격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고려인삼」등 13개업체의 18개제품을 적발했다.

보사부는 이들 업체가운데 방부제를 기준치이상 넣어 드링크류를 만들어 시판한 계룡산업합자회사의 「벌꿀맥탄리」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6개업체 7개제품에 대해 1∼2개월씩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청량음료제조업체인 계룡산업은 「벌꿀맥탄리」를 만들면서 ㎏당 0·6g으로 제한돼 있는 방부제(안식향산)를 4배나 초과해 제품을 만들어왔으며 검사결과 일반세균도 기준치를 36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림식품은 「벌꿀디」를 생산하면서 「보리 1.44%」를 「보리추출액 12%」로 성분을 과장표시했고 또 「영지디」를 만들면서 이 음료수에 들어 있는 「사카린나트륨」성분을 표시하지 않는등의 혐의로 각각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려인삼은 「고려영지 에프」에 대한 성분검사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무려 7백90배나 더많이 검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1992-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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