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물가5%이내 억제/정부 대책회의/20개 생필품값 매주 점검
수정 1992-04-03 00:00
입력 1992-04-03 00:00
정부는 올 상반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해 같은기간의 6.5%보다 낮은 5%이내에서 억제키로 했다.
또 물가오름세를 선도하고 있는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에 협조하는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오는 7월부터 수도료를 30%감면해 주는 등의 우대를 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2·4분기중 의료보험수가만 5%이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상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부 등 관계부처차관과 서울시·국세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4분기 물가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한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3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2.6%올라 최근 3년간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물가안정기조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총통화량의 엄격한 운용등 총수요의 안정관리와 총액기준 5%내의 임금타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20개기본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합동으로 시장동향 조사반을 편성,주1회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최근의 밀가루값 인상(9.8%)에 따른 식빵·제과 등 관련제품과 자장면 등 음식값의 편승인상을 막기로 했다.
또 1∼2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8% 증가에 그치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건축성수기가 됨에 따라 건자재수급 불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월별·분기별 주택건설계획을 엄격히 지켜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건설경기의 진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올 사업예산 5천2백35억원 가운데 2천4백45억원의 집행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추어 상반기 1천4백98억원,하반기에 3천7백37억원을 집행하기로 시기를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억제 목표를 당초 9%선보다 낮은 7%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1992-04-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