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기업 명단 증관위에 통보/대법원,지법에 지시
수정 1992-04-02 00:00
입력 1992-04-02 00:00
대법원의 이같은 지시는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채무변제를 유예받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들어 대거 법정관리 신청을 내 해당기업의 소액투자자나 채권자,관련 하청업체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정관리 신청건수는 모두 56건으로 90년의 1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만도 8건이나 접수됐다.
1992-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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