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사 공해배출 여전/1·2월 2백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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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8 00:00
입력 1992-03-28 00:00
◎환경처/대부분 상습 위반… 91곳 고발

현대·삼성·럭키금성·대우·기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채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는 지난 1∼2월중 총 3천5백53개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를 조사,2백5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이중 91개업체를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대우자동차와 제일제당대소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으며,지난해 5월이후 4차례나 적발됐던 대한중석광업은 망간과 광유류가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다 다시 적발됐다.

또 대형 주류메이커인 진로 역시 오염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지난 90년 4월이후 5차례나 적발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을 받았던 태평양그룹의 태평양종합산업은 이번 단속에서 또다시 적발돼 조업정지를 당했다.

현대중공업은 소음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을,전남 여천시 소재 럭키석유화학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채 조업하다 고발과 함께 경고를 받았다.포항제철 협력사인 포항철강의 경우 산화철야적장의 방진덮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고 기아특수강과 미원은 기준치이상의 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돼 이들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1992-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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