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신속 엄정하게(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3-28 00:00
입력 1992-03-28 00:00
여러가지 선거후유증을 하나하나 때맞춰 수습하고 매듭짓는 일은 정치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당면한 과제중 하나라 할수 있다.특히 선거관련 각종 소송의 신속·공정한 처리는 수사및 사법기관에 맡겨진 몫이다.대법원이 27일 선거사범 공판을 조속히 종결토록 지시한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날 대검이 밝힌 14대총선 선거관련사범은 구속 47명을 포함,8백7명이다.이중 구속되어 있는 이강두씨를 비롯해 당선자가 모두 69명이나 된다.예상을 넘는 많은 숫자이다.따라서 안정적인 의정이 운영되려면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검찰이 이미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6개월인 공소시효보다 앞당겨 조사·처리하겠다니 믿고 기다려 보려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나 사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처리에 신속할 뿐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범법내용의 공정한 조사에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잘못 처리되어 후유증이수습되기는 고사하고 또 다른 후유증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결말을 지어서는 더욱 안된다.만약 괜히 끝난 일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태도를 갖는다면 이땅의 선거풍토는 백년하청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전체의 기강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당선자 이외의 선거사범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특히 죄질이 나쁜 금품제공·폭력·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밝혀내고 엄정한 법적처리를 해야할 것이다.특히 안기부원의 흑색선전살포·한맥회사건등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명예를 걸고 파헤쳐 국민의 의구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근소한 표차의 당락이 많았고 부재자투표부정시비 등이 일어 당선및 선거무효소송이 과거 보다 많아질 전망이다.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가려내는 이런 종류의 소송은 다른 소송에 앞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마땅하다.이를 위한 사법부의엄정한 자세와 배전의 노력이 촉구된다.

이같은 소송과 관련하여 입법부로서도 시급히 해야할 일이 있다.그것은 현행 선거법과 현실과의 지나친 괴리를 조정하는 일이다.모든 당선자가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과연 법테두리안에서만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신하는 당선자가 얼마나 있을까.

선거자금·선거운동방법·정당후보와 무소속의 관계·언론인의 범주와 관련된 문제등 법조문과 현실감각이 맞지않는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불합리가 드러난 지금 개정되는 것이 좋다.전과 같이 회기가 끝날때쯤 여야가 당략에 맞춰 원칙없이 개정하는 일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선거법개정에는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대의 발전에 맞춰 선거운동에 신문·TV등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92-03-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