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품질보증제 올해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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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7 00:00
입력 1992-03-27 00:00
◎교육개발원,「학습동기유발」등 20개심의기준 마련/원하는 업체의 제품엔 심의필증 붙여/2천여종 범람… 소비자 바른선택 유도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심의보증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는 일반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KS표시와 비교될 수 있는것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없이 제작·판매돼 왔던 각종 소프트웨어의 구매선택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또 생산업체의 개발의욕을 자극,양질의 교육용컴퓨터프로그램개발을 촉진하게 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용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판정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의해 원하는 개발업체의 제품에 한해서 심의필증을 부여하는 심의보증제도를 올 가을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교육개발원은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는등 마무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국내 첫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란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구매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또 품질심의의 주체가 문교부산하 비영리단체인 한국교육개발원이어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품질기준이 없어 구매에 곤혹을 겪어온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용 학습프로그램인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유아용38편,국민학생용1천4백92편,중학생용2백83편,고등학생73편등 모두 1천9백60여편.외형적으로는 컴퓨터의 보급과 교육열에 힘입어 그 개발편수가 급증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국내의 교육용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방안의 컴퓨터 가정교사」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비교적 비싼값(플로피디스크1개당 대개 2천7백원에서부터 1만원정도에 판매된다)에 산 프로그램이 열어보니 『고작 책을 컴퓨터에 두들겨 넣은 것에 불과하더라』는 불만도 있는 형편이다.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판매장인 용산의 한국통신 소프트웨어플라자에서 교육용소프트웨어 판매상담을 맡고있는 김찬옥대리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중 적지않은 수는 동작화면,음성출력,각종 도형및 도표의 이용과 수준에 따른 학습난이도 조정등이 극히 제한돼 있는등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김대리는 『이같은 결점때문에 「너무 재미없다」며 「다른것으로 바꿔달라」는 소비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심의제도의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정택희박사는 『심의기준은 크게 ▲개발의 필요성 ▲모르고 지나간 부분(선수학습)에 대한 보충가능성 ▲내용의 윤리성 ▲명확성 ▲반복학습의 기여도 ▲학습과정 통제방식의 합리성▲동기유발정도등 20가지로 나뉘며 각 기준마다 세부기준과 점검요소로 이루어 졌다』고 설명한다.그는 또 『대부분의 관련업체들은 심의제도도입을 바라고 있으나 프로그램제품마다 등급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며 『국내 생산업체들에 대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한 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석우기자>
1992-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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