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도장 꼭 갖고가도록/「귀중한 한표 행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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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4 00:00
입력 1992-03-24 00:00
24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동안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할 의원을 뽑기 위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국민의 한표는 사소한 실수로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투표를 하기전 투표요령과 절차에 대한 기본지식을 유권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투표시간=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그러나 마감시간인 6시현재 투표소 앞에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번호표를 받아 규정된 시간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지참물=주민등록증,도장 및 투표통지표를 지참해야 한다.도장은 손도장(지문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투표통지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만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하다.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등 다른 어떤 신분증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투표절차=투표소에 들어서면 먼저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앉아있는 선거인명부대조석으로 간다.여기서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는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부열람기간중에 이의신청이나 불복신청에 의해 선거권을 인정하는 「결정서」또는 누락자에 대한 「등재결정서」를 발부받은 사람은 이를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명부확인을 마치면 바로 옆의 선거관리위원장석으로 옮겨가서 투표통지표를 제출하고 투표용지 한장을 받는다.이때 투표용지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정당대리인의 가인(2개)등이 찍혀 있어야 유효하므로 이를 살펴봐야 한다.
이어 선관위원과 참관인 앞에서 직접 투표용지 우측 상단의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 및 빈칸에 기표한 뒤 이를 접어가지고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요령=기표를 잘못하면 무효표가 된다.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붓두껍)를 사용해야 하며 볼펜 등으로 「○」「×」「좋다」「찬성」등을 기입하면 무효처리된다.
손도장이나 도장을 찍어서도 안되며 후보자의 이름 및 2개이상의 반칸에 표시하거나 사퇴·등록무효가 된 후보에게 기표해도 무효이다.<박정현기자>
1992-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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