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단합대회(선거운동 이렇게)
수정 1992-03-20 00:00
입력 1992-03-20 00:00
정당및 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중 당원단합대회를 개최 할 수 있지만 당원들의 가정집에서 당원대회를 갖는 것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들이 당원단합대회 명목으로 사랑방좌담회 등을 여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 등의 정당활동은 마을회관·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사랑방에서 정당모임을 할 경우 장소의 규모상 10∼20명 정도 밖에 모이지 못하게 돼 공식적인 모임이 되기 어렵고 금품수수·향응제공과 흑색선전 등이 은밀히 이뤄지기 쉽다는 것이 불허의 이유이다.
정당 당원들이 기도회·이웃돕기모임·친목회 등의 이름으로 당원들의 집을 계속 돌아가며 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최되는 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도 선거법에 위반된다.이 경우의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992-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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