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교육은 국교부터/김은호 변호사·전변협회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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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9 00:00
입력 1992-03-19 00:00
현대정보사회에서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어주는 신문이 한문을 병용하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고서는 문맹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말이 표음문자인 까닭에 한문을 모르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우리 언어는 실상 한문자음으로 사용하면서 한글전용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우연히 국민학교 생활통지서를 본일이 있다.물론 한글로 쓰여진 생활통지서다.그 내용을 보면 역시 한글로 표시하여 「1 교과학습 발달상황」이라는 항목아래 교과,국어·산수·바생·슬생··즐생·도덕·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라 기재되어있고 2 항에는 행동발달상황,3항에는 특별활동상황이라 기재되어 있다.1항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이란 한문의 교과학습발달장황임을 알 수 있고 2항도 한문의 행동발달장황,3항은 한문의 특별활동장황임을 알 수 있고 한문을 배운사람이면 누구나 선뜻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한문 일상언어가 자음표현으로 우리말에 동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한문을 몰라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그러나 국민학생에 있어서는 교과는 뭐다,학습과 발달 또는 상황이란 이런뜻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우리의 언어는 수천년대의 한자음에서 발달했다고 해야할 때 한자를 모르고 우리의 오늘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현재의 국민학교생활통지서 자체가 한자음의 표현이고보면 한문은 국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교육자나 교육정책상 이론이 있을지 모르나 옛날에는 지금의 유치원생시절에 천자문을 비롯하여 한문교육을 받았었다.그래서 옛날에는 초등교육만 필해도 신문도 읽고 주소 성명도 쓰고해서 사회인으로 행세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떠냐.초등교육6년을 마쳐도 신문을 해독하기는 커녕 성명을 쓰지도 못하니 무슨 교육이 이런가 싶다.6년간의 교육을 마쳐도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중대한 자신의 신분에 관계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호적등본 또는 자신의 성명이나 부모형제의 성명도 해독할 수 없다면이거야말로 국민교육상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문교육은 오늘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따라서 초등교육으로 옛문헌을 독파하라기보다 자기의 성명은 물론 부모형제,나아가 조상의 성명도 해독하고 신문도 대체나마 해독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 때부터 한문교육을 한글과 병행해야겠다.
1992-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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