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권자 71% “투표참여”/“금품 제공땐 고발” 41%
수정 1992-03-18 00:00
입력 1992-03-18 00:00
우리나라 여성유권자들은 금품수수와 향응제공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인회총본부가 제14대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27일∼2월29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등 전국 13개지역의 여성유권자 3천5백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와 여성의 정치의식」조사에 따르면 금품수수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9.2%나 됐다.그러나 후보자로부터 금품수수,음식제공,여행제공을 받았을때 고발하겠다는 응답자는 40.8%에 그쳤고 이와 대조적으로 절반가량인 47.9%가 주는것은 받고 투표는 마음대로 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2.3%였고 선거시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71.2%로 참여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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