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책정싸고 10억 뇌물/10개 주택조합장 매수,수의계약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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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7 00:00
입력 1992-03-17 00:00
◎조합장·설계사 대표등 6명 구속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아파트 설계비 단가를 내정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직장연합주택조합장과 설계사무소대표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 부장검사·권령석검사)는 16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직장연합주택조합장 장동한씨(40·동아건설산업 경리과장)등 주택조합장 3명과 대흥종합건축설계사무소 대표 홍철화씨(43)등 모두 6명을 배임수·증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 고척동 연합주택조합장 우두영씨(5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고척동 현조합장 고승호씨(39)등 2명을 수배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연면적 2만3천7백66평짜리 조합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회사보다 평당 4천원이 비싼 8억3천만원에 홍씨와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계약금의 10%인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90년6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조합장 한도영씨(36·주식회사 인켈 생산과장)에게 2천9백만원을 주고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하는 등 장씨 말고도 서울시내 10개 주택조합장들에게 수의계약 대가로 10억여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구속된 사람은­.

▲장동한 ▲홍철화 ▲한도영 ▲김기준(36·성동구 자양동주택조합장·교육방송직원) ▲한규선(39·현대산업개발 주택영업부 차장) ▲곽동원(40·〃)
1992-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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