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전과자등 15명/무자격운동원 적발/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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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서울경찰청은 13일 각정당 선거운동원 가운데 강·절도등 전과자 10명과 기소중지자 5명등 모두 15명의 무자격선거운동원을 적발,선거법등 위반혐의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1992-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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