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도용/8백만원 챙겨/회사대표 구속
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이씨는 지난1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 이 회사를 차린뒤 호도·율무 등으로 만든 분말식품에 유명상표인 N산업의 「건양밀」상표를 붙여 대구·대전등에 모두 2백여상자를 팔아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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