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유세장폭력 집중단속/내무·법무장관 회동회견
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정부는 14대총선을 돈안들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계법을 위반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유권자사이의 금품수수및 기부행위와 유세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엄중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사용하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고 기업자금을 선거에 유용하는 기업인이나 기업체에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후보자들을 엄단키로 했다.
특히 선거관계법을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뒤에라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상연내무장관과 김기춘법무장관은 11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 실시및 선거사범 처리대책에 관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사회단체및 시민의 계속적인 참여를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유권자는 스스로 금품과 선심을 단호히 뿌리치고 흑색선전과 무책임한 선동에 현혹됨이 없이 성숙된시민의식을 발휘해 불법행위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장관은 또『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과열선거를 진정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하고 『통장·반장·이장들은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선거사범은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간주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24시간 선거사범수사체제를 확립,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앞으로 흑색선전이나 중상모략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자와 선거연설원 ▲유세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자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관계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일문일답 2면>
1992-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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