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 경찰청 산하로 편입/수사기관의 범죄관련 감정만 취급
수정 1992-03-08 00:00
입력 1992-03-08 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앞으로 범죄수사와 관련없는 문서의 감정을 일체 맡지 않게 되며 내무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경찰청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내무부와 경찰청은 7일 이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운영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규칙 제정 및 감정예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내무부와 경찰청이 확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연구소는 경찰·검찰·국가안전기획부등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범죄 관련 감정만 전담하고 민사소송 관련 문서감정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접수된 감정물을 배당할 때 이해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감정대상물과 분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감정사안은 감정담당자를 2∼3명으로 복수로 지정,따로 감정을 마친뒤 공동심의에 부쳐 완전합의가 될 경우에만 의뢰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감정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현재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 일을 함께 관장하는 감정전담부서인법과학부를 법의학부 이화학부 문리학부로 나누는 등 1부6과23실의 현 기구를 3부7과25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감정 논란을 빚은 문서분석실을 물리분석과에서 분리,과로 승격시키고 문서·필적·인영감정실 등 3개 전문분과로 세분 보강하기로 했다.
1992-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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