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 이외는 불법(선거운동 이렇게)
수정 1992-03-08 00:00
입력 1992-03-08 00:00
총선일이 공고되고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등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그러나 후보·선거운동원·당원·비당원등 누구를 막론하고 호별방문은 금지되어 있다.(국회의원선거법 제74조1항) 이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다만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연설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2-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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